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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421호(2024. 7. 23.)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3,33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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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