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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행정예고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949호(2024. 7. 23.)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3,4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 개정안
  나. 기      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다.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4.8.12. 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규정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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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