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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730호(2024. 7. 23.)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653회
『양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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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