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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결의


  • 홍천군 공고 제2024-1383호(2024. 7. 2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486회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낸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자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2 (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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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