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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2972호(2024. 7. 2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기획단 | 조회수 : 3,639회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화  성  시  장

  가. 예고기간: 2024. 7. 23.(화) ~ 2024. 8. 12.(월)(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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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