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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174호(2024. 7. 23.)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7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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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