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3. ~ 8.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라. 의견제출 : 붙임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