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7. 23. (화) ~ 8. 12. (월) [20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출방법: 붙임파일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