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11.(일)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22. ~ 8. 11.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 1부.
2.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