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8.(목)까지 세계유산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4. 7. 22. ~ 8. 11.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고창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