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4. 7. 22. ~ 8. 10.(20일간)
붙임 익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