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2024. 7. 17. 시행)에 맞게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구성 재정비 및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위원회 구성범위 및 임기·회의 등 운영방식 개정
나.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범위 등 정비
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근거 삭제
라.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하여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근거 신설
마.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및 구성 등 재정비
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안전문화활동 지원 추가
4. 입법예고 기간: 2024. 7. 23.(화) ~ 2024. 8. 12.(월)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