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2024-902호(2024. 7. 2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새마을경제과 | 조회수 : 3,525회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7. 22. ~ 2024. 08. 12.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