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4. 7. 22. ~2024. 8. 12.(21일간)
3. 게시방법 : 군홈페이지
붙임 :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