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22. ~ 8. 12.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