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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019호(2024. 7. 2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녹지국 관광과 | 조회수 : 3,562회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22. ~ 8. 12.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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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