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농촌진흥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관한 상위 법령 근거 개정(안 제4조)
- (현행) 법 제4조의2제1항
- (개정) 법 제5조제4항
3. 의견 제출 기한 : 2024. 8.12.(월)
4.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