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차인 대상 운반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입 및 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시행에 따른 조문 신설 및 정비
- 운반서비스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5호)
- 운반서비스 수수료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6호)
- 임대사업소의 기능 중 운반서비스 관련 사항 신설(안 제4조제3호)
- 농업기계 임대(변경) 신청서 서식 일부 수정(안 제8조 서식)
-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기준 신설(안 제9조제3항)
- 운반료 징수 기준 신설(안 제10조제2항)
○ 농업기계의 구입 및 폐기 조항 신설(안 제16조제1항~제3항)
○ 임대사업 운영 심의회 내용 수정(안 제17조제1호~제2호)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준용 규정 수정(안 제18조)
3. 의견 제출 기한 : 2024. 8.12.(월)
4.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