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 관련 자료 전산화 및 별지 서식 일부 수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 장부를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문 추가(안 제10조)
○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서식 일부 수정(안 제10호 제1호 서식)
3. 의견 제출 기한 : 2024. 8.12.(월)
4.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