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07.22. ~ 2024.08.12. (21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및 현행화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