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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063호(2024. 7. 22.)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3,302회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2024. 7. 22.(월) ~ 8. 12.(월)
  ㅇ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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