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2.~2024. 8 . 12.(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