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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374호(2024. 7. 2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3,313회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2.~2024. 8 . 12.(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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