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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0호(2024. 7. 2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3,352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위해 감사관을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로 도민권익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2
      ·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2) 과 이체 및 명칭변경: 4(감사관 소속→감사위원회 소속)
      · 감사총괄담당관→감사총괄과, 조사담당관→감사1과, 감사담당관→감사2과, 계약심사담당관→계약심사과
  나. 정원 조정
    - 본청 및 소속기관: 15,825명→15,692명(감 133명)
    - 합의제행정기관: 48명→181명(증 133명)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
  다. 사무 조정
    1) 신설: 감사위원회 운영(감사총괄과), 도민권익위원회 운영(도민권익위원회) 등
    2) 이관: 공직윤리·청렴도(조사담당관→감사총괄과), 주민감사 청구·사전컨설팅 감사(감사총괄과→감사1과) 등
  라. 개방형직위 조정
    - 명칭 변경: 감사관→감사위원장 / 신규: 도민권익위원장
  마.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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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