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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356호(2024. 7. 22.)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38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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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