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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233호(2024. 7. 22.)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6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2. ~ 2024. 8. 12.(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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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