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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777호(2024. 7. 22.)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교통환경산림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59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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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