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22. ~ 8. 1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