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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획업무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995호(2024. 7. 2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 조회수 : 3,374회
「천안시기획업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2. ~ 8. 1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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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