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2. ~ 2024. 8. 1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