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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977호(2024. 7. 2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410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2. ~ 2024. 8. 1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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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