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8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상향함. (안 제59조)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23조의2, 제3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의4, 제59조, 제60조 및 별표 16~2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9조, 제13조)
라. 「건축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42조, 제48조, 제49조, 제57조 및 별표 3~5, 별표 7~9, 별표 11~12, 별표 14)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semi8991@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