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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937호(2024. 7. 2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525회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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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