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신설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간: 2024. 7. 22.(월) ~ 2024. 8. 12.(월)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8681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건축과)
- 이메일 : ksw9013@korea.kr
- 문의 : 032) 440-4723 (담당자 김승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