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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063호(2024. 7.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신성장전략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3,717회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63호
2.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12. (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