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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2호(2024. 7.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 | 조회수 : 3,779회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23.5.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자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시설물 총괄관리자 정비(안 제4조)
  나.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 내용 정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등)
  다. 국가하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내용 및 관리자 정비(안 별표 1)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
       - 주소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청 동인청사 7층)
       - 전화 : 053-803-5941/ FAX : 053-803-3129
       - 전자우편 : dudsu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일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안전과(전화 053-803-59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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