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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68호(2024. 7.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3,600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서 서식 규정(안 제7조의2)
  나.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18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의2,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서 서식(안 별지1 서식)

3. 개정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2층
      - 전    화 : 053-803-4973, FAX : 053-220-4973
      - 전자우편 : sunkiki@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도시정비과(전화 053-803-4973, 팩스 053-220-4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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