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7호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원박람회 등 정원관련 행사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관람객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기관 예산 지원 및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산림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3동 4층 산림녹지과
- 전화 : 053-803-8723, 팩스 : 053-803-4349
- 전자우편 : oberon8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림녹지과(전화 053-803-8723, 팩스 053-803-4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