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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49호(2024. 7.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1,56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3.3.27.)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 중 상위법과 불일치 하는 규정 등을 정리하여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도의 공사를 완료할 때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나. 폐자재의 재활용 활용방안 마련(안 제4조 제3항)

다. 기록유지용 별지서식 개정(안 제9조제1호 및 제3호)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로과장, ☎ 450-7878, FAX: 2201-1988, E-mail : kjc7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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