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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410호(2024. 7. 2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883회
1.「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20. ~ 8. 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호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 8. 9.(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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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