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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품의


  • 횡성군 공고 제2024-1307호(2024. 7.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018회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20. ~ 2024. 8. 9.(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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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