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0일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조례 제목을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함. (제목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