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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770호(2024. 7. 2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탄소중립과 | 조회수 : 4,052회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0일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조례 제목을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함. (제목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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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