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20. ~ 8. 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호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2.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4. 8. 9.(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공고문 1부.
3.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