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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056호(2024. 7. 1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전략담당관 | 조회수 : 3,732회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7. 19. ~ 8. 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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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