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9. ~ 8. 9.(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