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07)
4. 연락처: 여수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안주혜(061-659-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