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