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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546호(2024. 7. 19.)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39회
「당진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9.(금) ~ 2024. 8. 8.(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41-35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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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