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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409호(2024. 7. 1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 | 조회수 : 3,453회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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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