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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2955호(2024. 7. 1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708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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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